금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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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禁錮刑, 영어: imprisonment)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이나 노역장의 유치하고 비슷하지만, 징역형이나 노역장유치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30년 형이 최대이며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감형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2배까지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할 경우에 노동할 수 있다.
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다.
개정방향
국회에서는 금고형이 노동을 천시하는 전근대적 제도라는 점에서 법률 개정시 금고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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