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농

대사농(大司農)은 고대 중국관직이다. 구경(九卿)의 하나로, 국가재정을 담당하였다.

치속내사(治粟內史)라 하였으며, 이 명칭은 전한 초기까지 이어졌다.[1][2][3][4][5][6] 내사 업무 중 재정·경제 장관의 성격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7]

경제대농령(大農令)으로 고쳤고[1][5][8][6], 무제 때인 태초 원년(기원전 104)에 대사농으로 고쳤다.[1][5][6] 왕망 집권 후 희화로 고쳤다.[1][9][6]

속관은 다음과 같다.[1]

명칭 담당 업무
균수(均輸) 물자 공급
태창(太倉) 곡식
평준(平準) 물가
도내(都內) 국고
적전(籍田) 황제 직할지의 재정
늠희(廩犧) 제사의 희생물

납언(納言)으로 고쳤다.[1][6]

다시 대사농으로 고쳤다.[10][11] 전한의 늠희는 하남윤 소속으로 돌렸고, 균수는 없앴다.[12]

말기에는 상서가 재정을 주관하였으며[13][14][15][16][17], 또한 각종 물자를 관리하는 직책이 설치됨에 따라 권한이 축소되었다.[12][6]

속관은 다음과 같다.[12]

명칭 담당 업무
태창령(太倉令) 곡식
평준령(平準令) 물가 · 직물
도관령(導官令) 황제가 먹는 쌀 · 건량(乾糧)

위국 시절에 설치한 대농(大農)을 그대로 쓰다가, 조위 건국 직후 대사농으로 고쳤다.[6][18]

대사농을 설치하였다.[18][19]

사농시(司農寺)를 설치하고 그 장관을 사농시경 혹은 사농경(司農卿)이라 하였다. 부관은 사농소경(司農少卿)이다.[20][6]

각주

참조주

  1. 반고, 《한서권19상 백관공경표(百官公卿表) 上
  2. 호삼성, 《자치통감》, 권9 한기(漢紀)1
  3. 호삼성, 《자치통감》, 권13 한기(漢紀)5
  4. 호삼성, 《자치통감》, 권15 한기(漢紀)7
  5. 호삼성, 《자치통감》, 권17 한기(漢紀)9
  6. 두우, 《통전권26 직관(職官)8 제경(諸卿)中
  7. 전혜란(全惠蘭) (2014). “진·한 초(秦·漢初)의 내사(內史)와 군(郡)”. 《중국고중세사연구》 (중국고중세사학회) (제32집): 80. 
  8. 호삼성, 《자치통감》, 권20 한기(漢紀)12
  9. 반고, 《한서권84 적방진전(翟方進傳)
  10. 이임보 외, 《당육전권19 사농시(司農寺)
  11. 혜동, 《후한서보주(後漢書補注)지(志) 제26 백관3, 94페이지
  12. 사마표, 《속한서백관지(百官志) 3
  13. 방현령 외, 《진서권24 지(志) 제14 직관지(職官志)
  14. 심약, 《송서권39 지(志) 제29 백관上
  15. 이임보 외, 《당육전권3 상서호부(尙書戶部)
  16. 두우, 《통전권26 직관(職官)4 상서(尙書)上
  17. 주광업, 《계한관작고(季漢官爵考)권2 관직고(官職考)2, 12-13페이지
  18. 홍이손(洪飴孫, 1773 ~ 1816, 는 맹자(孟慈) 또는 우보(佑甫). 홍량길아들), 《삼국직관표(三國職官表)》上, 132-133페이지
  19. 주광업, 《계한관작고(季漢官爵考)권2 관직고(官職考)2, 4-5페이지
  20. 위징 외, 《수서권27 지(志) 제30 백관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