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로통가 조약
라로통가 조약(Treaty of Rarotonga) 또는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은 남태평양의 비핵무기지대의 형식을 갖춘 조약이다. 이 조약은 이 지역의 경계 내에서 핵무기의 사용, 실험, 소유를 금지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쿡 제도, 피지, 키리바시,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등 남태평양 국가들이 1985년 8월 6일 쿡 제도의 수도가 위치한 라로통가섬에서 서명하였으며 1986년 12월 11일 효력에 들어가 지금에 이른다.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는 이 조약에 속해있지 않는다.
외부 링크
- Text of the treaty – FAS
- Ratification status Archived 2016년 3월 4일 - 웨이백 머신
- Map of the Zone area (poor quality) Archived 2010년 5월 27일 - 웨이백 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