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인도
계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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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계약법 |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 우편함의 법칙 · 경상의 원칙 · 청약의 유인 · 확정 청약 · 약인 |
계약 비성립 |
계약체결불능 · 속박 · 부당위압 · 수의약정 · 사기 방지법 · 내 서명이 아님 |
계약의 해석 |
구두증거의 법칙 · 부합계약 · 통합조항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불이행 요건 |
착오 · 부실표시 ·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 이행불능 · 이행곤란성 · 불법성 · 더러운 손 · 비양심성 · 대물변제 |
제3자의 권리 |
계약당사자주의 · 채권양도 · 위임 · 갱신 · 제3자 수혜자 |
계약 파기 |
이행기 도래전의 이행거절 · 커버 · 제외조항 · 효율적 계약파기 · 근본적 위반 |
구제책 |
강제이행 · 확정적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 해제 |
준 계약적 의무 |
금반언 · 일한 만큼의 가치 |
하부 영역 |
법간의 충돌 · 상법 |
다른 미국법 영역 |
불법행위법 · 재산법 · 유언신탁법 · 형법 · 증거법 |
본선인도(free on board, FOB)는 CIF와 함께 가장 많이 무역 거래조건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약속된 화물을 구매자측이 부른 선박에 싣고 본선에서의 화물인도 완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판매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상운임이나 선적 이후의 비용은 구매자측의 부담이 된다. 본선인도 가격은 본선 선적가격 또는 수출항 본선 인도가격이라고도 말하며, 무역상품을 선적항구에서 구매자측에 인도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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