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장
부회장(副會長, Vice-chairman)은 주식회사 등에서 회장에 다음가는 직위이다.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대기업에서는 부회장이 그룹에 속한 어느 한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기도 한다.
![]() |
회사법 시리즈 |
---|
회사의 종류 |
회사법 |
회사의 설립 |
주식 |
|
회사의 기관 |
회사의 사원 |
|
주주 |
다른 상법 영역 |
![]() |
이 글은 기업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 |
이 글은 사람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