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

남포항에 입항한 북한 국적의 선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 對한 制裁) 혹은 대북제재(對北制裁)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국제사회 또는 국가 차원의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대부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개발에 관련되어 있다.

상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차례 정도 진행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한반도 이북 지역에서 광범위한 인권 유린,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호전적인 태도로 인해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는 크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집행하는 경제 제재가 있고, 대한민국, 미국, 유럽 연합, 일본 등 국가가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제재가 있다. 주로 선박을 통해서 불법적인 환적 및 무역을 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엔 대북 해상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 제재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는 유엔안보리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다. 산하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아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다.[1]

채택된 결의안

  • 2006년: 제1695호(대포동 2호 발사 실험), 제1718호(1차 핵실험 관련 제재, 1718호는 대북 제재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제재 확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조 협정의 수정된 코드 3.1을 안전 조치 협정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 조치 협정을 지체 없이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라늄 채굴, 핵물질 및 기술의 생산 또는 사용, INFCIRC/254/Rev.9/Part 1에 열거된 풍계리에서의 핵무기 시험, 특히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활동,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중수 활동 또는 기술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어떠한 상업 활동에서도 이익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한다. 모든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또는 그 영토를 통해 또는 그 관할권에 속하는 국민이나 개인에 의해, 또는 자국의 국기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그리고 자국 영토에서 유래하든 아니든,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부의 목적에 따라 정의된 전차, 장갑전투차량, 대구경포병 체계, 전투기, 공격 헬리콥터, 군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체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1695호 결의(2006)의 12, 13, 14 및 15항에 명시된 조치가 이 결의의 부속서 I에 열거된 개인 및 단체와 이들을 대신하여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결정한다. 모든 국가가 자국 국민 또는 자국 영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유 또는 계약 선박, 전세 선박을 포함하여 연료나 물품 공급 또는 기타 선박 서비스 등 연료 보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함을 결정한다. 위원회가 1695호 결의(2006) 및 이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결정한다. 사무총장에게 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최초 1년 동안 최대 8명의 전문가 그룹("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
  • 2009년: 제1874호(2차 핵실험, )
  • 2013년: 제2087호(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실험), 제2094호(3차 핵실험)
  • 2016년: 제2270호(광명성 4호 발사 실험), 제2321호(5차 핵풍계리
  • 2017년: 제2356호, 제2371호(화성 14호 발사 실험), 제2375호[A](6차 핵실험), 제2397호[3](화성 15호 발사 실험)


2017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관련된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미중 패권 경쟁과 무관하지 않은 가운데, 지속적으로 안보리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안보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채택 실패

  • 2022년 3월,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5월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 채택에 실패했다.[4]
  • 2023년 5월 27일,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처음으로 부결됐다.[5]
  • 2023년 5월 31일, 북한이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6월 2일, 안보리 공개회의가 열렸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비난했다.[6]
  • 2023년 7월 12일, 북한이 화성-18형 ICBM을 발사했다. 지난 회의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도 추가적인 대북 결의 채택은커녕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조차도 나오지 않았다.[7]

한국

대한민국 정부는 5·24 조치를 비롯하여 북한의 개인 및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많은 정치인들, 군인들, 해커, 무기 개발에 관여하거나 관련된 과학자들, 연구소,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실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 및 탄압,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미연방의회는 구사회주의 국가 모두에 적용했던 적성국교역법(TEA), 수출입은행법(EIBA), 수출통제법(ECA), 무역협정연장법(TAEA) 등 법률을 북한에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포괄적 제재 외에도 북한인권법(NKHRA),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INKSNA), 대북제재정책강화법(NKSPEA), 대적성국제재법(CAATSA) 등으로 북한을 특정한 제재도 하고 있다.

스포츠

전세계 모든 스포츠 업계에서 이 제재에 동참한 팀의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의 선수들을 전부 방출하고 있으며 그래서 카타르알두하일 SC 역시 한광성을 방출했다.이는 궁극적으로 북한 국적의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김))정은) 정권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에 있다.

같이 보기

각주

내용
  1. 제2375호는 9월 11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9일 전인 9월 3일 핵실험에 관련한 제재이다. 이례적으로 신속히 통과되었으며, 유류(油類)가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2]
출처
  1. 이귀원; 이준서 (2017년 8월 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 채택…ICBM 발사 강력대응(3보)”. 《연합뉴스》 (유엔본부). 2017년 8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8월 6일에 확인함. 
  2. 이귀원; 이준서 (2017년 9월 12일). “안보리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유류 첫 제재 대상에 포함(3보)”. 《연합뉴스》 (유엔본부). 2017년 9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9월 12일에 확인함. 
  3. (매일경제-北 `미사일 도발`…레드라인 무너지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9&aid=0004350848
  4. 조선일보 (2022년 5월 27일). “안보리 대북제재, 中·러 반대로 첫 부결”. 2024년 7월 22일에 확인함. 
  5. 신형철 (2023년 6월 26일). “유엔도 북핵 제재 못한다…신냉전 구도 강해지며 기능 상실”. 2024년 7월 22일에 확인함. 
  6. “유엔 안보리, 북한 위성발사 공개 논의…성명 채택 등 공식대응 어려울 듯”. 2024년 7월 22일에 확인함. 
  7. “안보리 패널 사라져도 북한 압박 계속…‘사이버 돈줄’부터 노린다”. 2024년 7월 2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