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본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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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년도 | 1963년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철도기관 공동사옥) |
지휘체계 | |
국가 | ![]() |
상급기관 | 국토교통부 |
관할구역 | #관할구역 |
함께 읽기 | |
웹사이트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공식 웹사이트 |
지도 | |
철도특별사법경찰대(鐵道特別司法警察隊)는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이다. 1963년 4월 교통부 법무관실 소속 철도공안으로 시작하였으며,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 직제개정을 통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 본부는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에 위치하고 있다. 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2]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국유 철도, 광역 철도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 및 부산, 인천, 대구 등 도시 철도 구간은 전국 각 지역 경찰청 소속의 지하철수사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직무
-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 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 경찰청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운용
-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연혁
- 1949년: 국립경찰 철도관구경찰 운영
- 1963년: 국립경찰 철도경찰대를 폐지하고 내무부장관 추천으로 철도경찰대 소속 경찰관 중 40명의 철도경찰관을 교통부로 소속이관하여 철도공안으로 임명.
- 1963년 12월 17일: 기획관리관실에 법무관실을 설치하여 철도공안제도를 시행.
- 1963년 9월 1일: 철도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철도청 설치.
- 1966년 6월 17일: 공안관실을 설치.
- 1979년 10월 13일: 철도공안직렬 신설.
- 1992년 12월 2일: 철도공안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
- 2005년 1월 1일: 철도청을 폐지하고,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철도공안사무소를 설치. 직할기관으로 대전·천안·천안아산·서대전·구미철도공안분실을 설치.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
- 2009년 12월 31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개편. 직할기관인 철도공안분실을 철도경찰센터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 2015년 6월 14일: 천안아산철도경찰센터를 오송철도경찰센터로 개편.
- 2018년 3월 30일: 구미철도경찰센터를 부산지방특별사법경찰대로 이관.
관할구역
- 경부고속선(서울기점 59.795km ~ 김천구미역 북쪽)
- 경부선(서울기점 78.35km ~ 영동역)
- 호남고속선(오송기점 67.5km 지점까지)
- 호남선 중 대전조차장 ~ 강경역(대전조차장기점 61.8km 지점)
- 장항선 중 천안역 ~ 장항역(천안기점 131km 지점)
- 충북선 중 조치원 ~ 주덕역(조치원 기점 75km 지점)
- 남포선
- 강경선
- 대전선
- 장항화물선
- 오송선
- 부강화물선
- 경강선 광역전철(판교역 ~ 여주역)
- 서해선 광역전철
- 동해선 광역전철
- 대경선 광역전철(구미역 ~ 동대구역 ~ 경산역)
- 4호선 시계외 구간(진접선, 과천선, 안산선)
- 수인분당선
- 인천공항철도
- 신분당선
- 3호선 (일산선)
- 7호선 (부천 및 인천구간 - 인천교통공사 관리 구역)
- 8호선 (별내선)
조직
대장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