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분 상태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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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 상태의 언급(excited utterance)는 미국 증거법의 원칙으로 감정적으로 충격적이거나 흥분된 사건의 스트레스 하에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온 발언은 전문법칙의 예외로 증거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증거법 제803조(2)가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 맙소사, 세상에"에 와 같은 표현으로 시작하는 진술이 이런 종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
- 박종선, 형사재판에 있어서 아동증언의 증거능력
- 증인에게 술권하는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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