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된 기억

증거법
영미법 시리즈
증거의 종류
증언  · 물증
전자증거  · 무죄입증 증거
과학적 증거  · 물적 증거
목격자지목  · DNA증거
거짓말
관련성
입증책임  · 증거기초
공공복리예외  · 오염  · 성격증거
습관증거  · 유사사실
진위확인
관리 연속성  · 주지의 사실
최량증거원칙  · 자기확증문서  · 오래된 문서
증인
증인적격  · 증언거부특권
직접신문  · 교호신문  · 재직접신문
탄핵증거
기록된 기억  · 전문가증언
사망자 규정
전문증거와 예외
영국법  · 미국법
자백  · 업무상 기록
흥분 상태의 언급  · 임종시의 진술
일방 당사자의 자인  · 오래된 문서
이익에 반하는 진술  · 현장성 감각 인상  · 부대상황 사실
권위학술서  · 비언어적 행동
미국법의 다른 영역
계약법  · 불법행위법
재산법미국의 유언신탁법
형법  · 증거법

기록된 기억(記錄- 記憶, recorded recollection, prior recollection recorded)은 미국 증거법상 전문법칙의 예외로 연방증거법 § 803 (5)에 규정되어 있다. 기록된 기억 예외는 서면으로 작성된 기록을 바탕으로 기억보조하거나 되살려 증언하는 것이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
  • 주광일, 傳聞法則의 例外, 법조 28,2('79.2) pp.73-92 1598-4729, 1979년.